법인세 중간예납, 꼭 알아야 하는 핵심 가이드
법인 설립 후 처음 맞이하는 법인세… 솔직히 부담스럽죠.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 전에는 매출이 크지 않고, 설령 수익이 나더라도 안정화 전까지는 함부로 지출하기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런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법인세 ‘중간예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내는 제도인데요. 기업은 세금 부담을 분산할 수 있고, 정부는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하니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구조입니다.
📝중간예납 신고·납부 기한
12월 결산 법인 기준
중간예납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신고·납부 마감일: 8월 31일
1. 세액 1,000만 원 초과 ~ 2,000만 원 이하
1000천만원 초과분만 분납 가능
예: 중간예납세액 12,500,000원 → 2,500,000원 분납 가능
중간예납 기간: 1월 1일 ~ 6월 30일
신고·납부 마감일: 8월 31일
기한 내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 기준 (납부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 납부)
1000천만원 초과분만 분납 가능
예: 중간예납세액 12,500,000원 → 2,500,000원 분납 가능
2. 세액 2,000만 원 초과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예: 32,000,000원 → 15,000,000원 분납 가능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 분납 가능
예: 32,000,000원 → 15,000,000원 분납 가능
❓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다면, 아래 공식으로 계산합니다.
예시)
전년도 산출세액: 2억/ 감면세액: 7천만 원/ 원천납부세액: 3천만 원
→ 중간예납세액(1년기준): 2억 - 7천만 원 - 3천만 원 = 1억
→ 1억 × (6/12) = 5천만 원 → 올해 중간예납세액
② 중간결산 기준
전년도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중간예납기간(1월~6월) 실적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 신고·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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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연도 기준: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서 직접 입력·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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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결산 기준: 전자신고서 작성 후 홈택스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
📅 마무리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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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감일: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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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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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 가능 여부 확인 후, 자금 계획 세우기
💬 Tip
첫 해 법인이라면 ‘전년도 기준’이 아닌 ‘중간결산 기준’으로만 계산해야 합니다.또, 상반기 실적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야 하며, 0원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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