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빵 굽는 고양이입니다. 요즘 중간예납기간이기에 다들 바쁘시죠? 익히 알고 계시듯이 법인의 사업연도가 6개월 이상인 경우 모두 중간예납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일부 법인은 요건에 따라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법인세법 63조).
👀면제규정
1. 당해 사업연도 중 신설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중간예납 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3. 청산법인
4.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6.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 전문회사 등
8.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9.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과 산학협력단
10.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직전년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한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위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들은 1/1~6/30을 기간으로 하여 8/31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고객 질의사항
1. 중간예납 50만원미만은 납부면제인데 신고도 면제인가요?
위에 나열한 10가지 항목에 해당하신다면 납부는 물론이고 신고 또한 면제이십니다.
2. 중견기업의 경우 작년에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중간예납면제 대상인가요?
면제규정에서 직전사업연도 기준은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사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기계기준(당해 사업연도기준)으로 계산하여 납부하셔야합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자기계산 신고시 40만원으로 50만원미만인데 신고를 하니 납부서가 나옵니다. 납부서가 나오면 납부를 해야하는 건가요??
중소기업이 직전사업연도 산출세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
요즘 날이 많이 쌀쌀해지는데 다들 몸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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