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시리즈 3 - 가산세 등

 


거래처중에 IPO 지정감사업무가 있다보니 요즘 포스팅이 뜸해졌네요 ㅎㅎ 그래도 보고서발행 마치고 여유가 생겨서 휴가를 내고 여유를 즐기고 있는 중입니다 ✌✌

중간예납세액 시리즈를 2편으로 마무리지을까 하다가 가산세나 이월결손금 등 세부이슈들이 남아있기에 좀 더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이후에는 사업자등록으로 시리즈 진행하려고 합니다!


❓중간예납세액 꼭 내야할까?

7~8월 반기결산시기에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와 관련한 문자 혹은 카카오톡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법인사업이 처음이시거나 매출증가에 따라 중간예납을 처음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어짜피 나중에 공제받는건데 굳이 내야하나? 라고 의문을 가지시기도 하는데요! 

아쉽게도 중간예납세액은 국세의 일종이기에 납부지연시 가산세를 물으셔야합니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은 신고제도가 아닌 납부제도이기에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고 납부지연가산세에만 해당하는데요! 연간 8.03%이기에 가급적 기한에 맞추어서(25년도 기준 9/1) 납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법인세중간예납제도해설(국세청-법인세과)


🏬고지세액과 가결산기준이란?


시리즈 1에서 설명드렸듯이 중간예납새액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에 신고된 세액의 절반을 사업자에게 통지를 하고 있는데요! 만일 고지세액에 대해 불만족스러우신 경우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중간결산을 하시어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① 직전 사업연도 기준(고지세액): 전년도 법인세액의 1/2
② 중간결산 기준(가결산):  당년도 상반기 가결산으로 계산된 법인세액


자세한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이월결손금공제도 가능한지?


중간예납세액을 가결산기준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상반기산출세액을 계산하셔야하는데요! 해당 과정에서 이월결손금이 공제되고 있습니다. 
(과세표준 = 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비과세소득 - 소득공제)


🎓그렇다면 세액공제의 이월적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경우 공제받지 못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로부터 10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한데요.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에는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규정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서면질의: 소득세과-394)

다만, 통합투자세액공제 중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예외적으로 중간예납시 이월공제가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조특법 제2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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